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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국적 정체성 정리 필요”…재소송 항소심 재판부 요청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유씨의 ‘국적 정체성’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강문경·김승주)는 22일 유씨가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 측에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를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볼지, 재외국민으로 볼지에 따라 재외동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헌법 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이 항소이유서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 “원고의 경우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 측 소송대리인은 LA총영사의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유씨의 입국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에 심각한 위험을 가하는 것처럼 평가하고 있다”며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은 게 영구적 입국 금지 사유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입국 금지는 총영사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처분”며 “유씨가 병역을 이탈했다고 해도 특정 나이(38세)가 되면 입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LA총영사 측 소송대리인은 “유씨가 국내에서 일으킨 사회적 물의를 고려하면 입국금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38세가 된 외국 국적 동포에게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씨 측에 다음 재판까지 추가 법리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당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유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해 입국하려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유씨의 청구를 기각한 상태다. 한영혜 기자유승준 정체성 행정소송 항소심 국적 정체성 입국금지 처분

2022-09-22

한국 대선 잘못 개입하면 처벌

주미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관 하언우)가 제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유형을 발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2항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   또한  제93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 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언우 재외선거관은 “ 최근 한국에서 주요정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정리되면서, 정당의 이름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광고들이 이곳 워싱턴뿐만 아니라 미주지역에서 게재되고 있다” 지적했다.     그는 “ 미국과 달리 한국의 선거법은 정당의 이름과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신문광고가 불가능하고, 그 내용이 단순한 축하와 안내인 경우에도 불가하다”고 말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광고라 할지라도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경우에는 역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사항이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여권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권한으로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의 발급 및 재발급 사무에 관해 제한이 뒤따르거나 여권 반납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 218조 31항(외국인의 입국금지)에 의거해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법무장관은 해당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 선거관은 “ 단순히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광고라 할지라도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경우에는 역시 선거법에 위반된다”면서 “워싱턴 한인 동포들이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한국 대선 주미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한국 대선 입국금지 처분

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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